재계약이 안되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주위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누구를위한 법 개정이었을까요? 전세가 씨가 마르면서 전세가 폭등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단기간 폭등한 집값을 전세가가 받쳐주는 형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야기가 잘 되어서 5% 올린 전세보증금으로 재계약 했지만 일부 재계약을 못한 분들은 2~3년 사이 많게는 2배 가까이 오른 전세보증금 때문에 반전세로 전환한 분들도 많다고 하니 서민들 삶은 점점 힘들어 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정보는 전세계약 주의사항 이에요. 전세보증금이 단기간 너무 올랐기 때문에 2년 뒤 재계약 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을때 어느때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깡통전세가 되어서 내 피같은 돈을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으니 오늘 알려드리는 것을 기억해 두셨다가 전세계약할 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집 상태 확인
1차적으로 집에 문제가 없어야 되겠죠? 집 상태 체크는 기본입니다. 수압은 괜찮은지, 곰팡이는 없는지, 도배 장판은 새로 해야 되는지, 소음이 심하지는 않은지 등등 단시간 체크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꼼꼼하게 보세요. 집을 많이 보러다녀보면 딱 보이지만, 보통은 생각안하고 봤을때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집에 이상이 있었던 부분도 미리 체크해서 특약사항에 넣거나 해두는게 좋습니다. 내가 파손한것도 아닌데 나갈때 문제가 생길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등기부등본 확인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봄면 집에 대출이 얼마나 끼어있는지 등 집에 대한 상세한 이력을 볼 수 있습니다. 대출이 너무 많이 끼어있는 집이라면 나중에 위험해 질 수 있겠죠?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보통 보증금 + 빚이 시세의 70~80% 가 넘어가면 피하는게 좋다고 했습니다.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을 상환하겠다고 임대인이 말하는경우 꼭 상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부분도 특약사항에 넣는게 좋습니다. 잔금치르는날 영수증을 확인하던지 같이가서 상환하는걸 확인하던지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선택)
지금은 전세가가 너무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2년뒤 최악의 상황이 된다면 매매가가 전세가 보다 높을수 있습니다. 갭투자를 한 집이라면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겠죠? 보증료를 일정부분 납부하기는 하지만 가장 안전하게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 입니다. 보증보험만 가입하는 것 보다는 대출을 조금 받아서 보증보험도 같이 가입해주는 쪽으로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애초에 문제가 생길만한 집주인이라면 거절할 수 있어요. 질권설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에 채무의무가 생기는 거거든요. 보통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는거지만 보증보험 가입을 하면 임차인이 아닌 은행에 돌려주는게 되어서 집주인이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라면 계약을 안하는게 좋겠죠? 사실 보증금은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돈인데 이런부분에 대해서 꺼려한다면 2년뒤 나갈때 위험하거나 난처한 상황이 생길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권설정한다고해서 임대인에게 불이익 가는건 전혀 없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때 돌려주는 것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 당당히 임대인에게 요구하셔도 됩니다.
전세보증보험으로 전세보증금을 100% 보호받을 수 있지만 2년 뒤 나가게 될 때 집주인에게 나가겠다는 의사를 꼭 전달하셔야 기간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부분은 몰랐던 부분인데 상황 전달이 안되었다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절차라는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 무조건 전달하는게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알고 연락을 안받는 집주인도 있다고 하니 어떤 방법을 써서라고 꼭 내용을 임대인이 알게 전달하세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 확정일자 당연히 받아야 되죠. 이사 전이라도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어요. 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확정일자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꼭 하셔야 되는 것 이니 바쁘더라도 시간내서 하세요.
이 밖의 주의사항
계약은 임대인과 직접하는게 좋습니다. 어쩔수없는 상황이라면 꼭 위임장 확인하세요. 부동산에 위임해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문제있는건 아니니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집주인과 위임장 잘 확인하고 계약 진행하세요.
이사를 해보면 청소업체, 이사업체 때문에 기분좋은 날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청소업체 같은경우 저는 3번 각각 다른업체를 이용해 봤는데 만족한적이 없었습니다. 저렴한 곳에서도 해보고, 비싼 곳에서도 해봤지만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지역 카페에 보면 추천해 주는 곳들이 있는데 그런곳에서 미리 알아보고 신청하시는게 그나마 가장 좋을거에요.(입수문이 나서 날짜 맞추는게 쉽지 않으니 집 계약하고 바로 알아보고 문의하세요) 이사업체는 청소업체 보다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명예의전당 이라고 있어요. 일반 이사팀 보다 20만원 정도 비싸지만 서비스도 좋고 꼼꼼하게 잘 하십니다. 되도록이면 비용이 더 들더라도 명예의전당 팀 이용하세요. 지금까지 이사를 6번 정도 해봤는데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문제가 될만한 것이나 중요한 것은 모두 특약사항에 기재하세요. 구두로 협의한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효력이 없습니다. 특약사항에 넣어둬야 진흙탕 싸움 안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요구하는데로 다 주지는 않겠죠? 보통 0.4% 맞나요? 수요와 공급에따라 어느정도까지 낮출수 있는지 결정되겠지만 보통 04%면 0.3%이나 잘 하면 0.2% 정도까지도 맞출 수 있습니다. 이런건 중개인과 잘 얘기해 보세요. 집이 마음에 들더라도 너무 마음에드는 티를 내지 마시고요, 중개수수료가 무시못할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진상부리는건 그렇지만 최대한 맞춰달라고 해보세요.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같은경우 물량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낮춰주기도 합니다.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제가 알고있는 부분에 대해서 모두 정리해 드렸습니다. 크게 이것 말고 생각나는건 없네요. 추가할 내용이 있거나 변경되는 내용이 있다면 업데이트 해드릴께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많이 많이 퍼트려 주세요. 오늘 포스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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