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 거부 및 위장가맹점 신고 방법

21세기에 아직도 신용카드 결제 거부하는 사업장이 있나요? 저는 겪어보지 못했지만 사람들이 정보를 찾아보는 걸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현금 사용했던 업종이 작은슈퍼, 재래시장, 세탁소였습니다. 5년 10년 전에도 일반 음식점도 대부분 카드 결제가 가능했었습니다. 일부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사장님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없어진 것 같네요. 최근에 현금이 없어서 바나나 하나 살 때 카드 결제한 적이 있었는데 전혀 눈치 안주더라고요. 대부분은 아마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어디서든지 문제가 있기 마련이죠. 일부 아주 극소수의 사업장들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겟습니다.

 

카드결제거부신고

 

카드 결제 거부 및 위장가맹점 신고 시 포상금도 있습니다. 이제 귀찮아도 신고할 마음이 더 생기나요? 포상금을 떠나서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귀찮아서 신고를 안 하니 국세청에서 친절하게 포상금도 걸어 줬네요.

 

목차

카드 단말기 설치 안 하면 불법?

무조건 카드 단말기 설치 안 하면 불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카드 단말기 설치는 모든 사업장에 의무가 아닙니다. 그렇다는 건 카드 결제를 거부 한다고 무조건 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전년도 매출이 기준이 되어 매출이 2400만원 미만일 경우 카드 단말기 설치 안 해도 됩니다. 전문직 종사자나 의료 종사자는 예외입니다. 매출 상관없이 무조건 카드 단말기 설치 해야 됩니다. 전문직이나 의료 종사자가 아니면서 전년도 매출이 2400만원 미만이라면 카드 단말기 설치가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요즘 누가 현금 들고 다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드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보통은 의무 설치 여부를 떠나서 설치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이제 카드 단말기 설치가 무조건 의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카드 결제 안 된다는 업체에 무조건 신고한다고 겁을 주면 안되겠죠? 역으로 되려 고소 당할 수 있으니 신고를 하더라도 잘 알아보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신규 사업자나 어디 시골에 있는 작은 가게가 아니라면 매출 2400만원 대부분 넘습니다. 기준이 그렇다는 거지 단말기 설치가 의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거부 신고 방법

  • 신용카드가맹점이면서 결제를 거부하는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 거래당사자인 소비자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기한은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신고방법 >> 거래증명서(거래사실 금액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여, 1. 홈택스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에 신고하거나 2. 손택스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미발급/발급거부 신고)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서면신고서를 세무서롤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인터넷(홈택스)이나 모바일(손택스)로 하는게 훨씬 쉽겠죠?

 

결제거부 신고 포상금

  • 거부금액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1만원)
  • 거부금액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거부금액의 20%)
  • 거부금액 250만원 초과 (50만원)

 

결제거부 가맹점 조치

  • 결제거부 금액의 5% 가산세 부과
  • 재차 결제거부 시 5% 가산세 부과 및 과태료 20% 부과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방법

위장가맹점을 쉽게 설명하면 자기 명의가 아닌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소비자가 실제 이용한 업체의 상호 및 주소 등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나오는 것과 다른 거죠. 이 부분을 일부러 따로 알아보고 신고하는 건 어렵겠지만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업체라면 충분히 위장가맹점일 확률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방법 >> 국세청 누리집 (달세제보) –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

오프라인 신고방법 >> 신고내용(신고자 인적사항/실제 이용한 업소명 및 카드 전표의 업소명/카드 매출전표 사본/실제 이용한 업소의 약도)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관할세무서 또는 여신금융협회에 우편 접수

위장가맹점 신고 포상금은 건당 10만원(소득세 징수 후 7만8천원) 입니다.

위장가맹점 적발 시 조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주 된 내용은 신용카드 결제 거부 신고 방법이기 때문에 위장가맹점 부분은 일부러 간단하게 요약해서 올려 드렸습니다. 내용이 변경 되거나 추가 되는 게 있다면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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